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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물건을 뺏어?" 수업 중인 교사에 폰 던지고 욕설 날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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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친구의 휴대전화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알게 되었다.

해당 교사는 다행히 A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향후에도 교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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