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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 사흘 만에 평택서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사흘 만에 붙잡혔다. 사진 법무부

지난 17일 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사흘 만에 붙잡혔다. 사진 법무부

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A씨(46)를 발견하고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기 지역으로 도주해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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