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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학생 신체 몰래촬영'…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사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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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사퇴했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비회기 중이라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성비위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회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조만간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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