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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누워봐" 귀에 입김…동성 부하 성추행한 해병대 부사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의 해병대 장비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의 해병대 장비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남성인 동성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누우라고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볐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수석에 앉아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성추행했으며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또 한 번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B씨 숙소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혔다. 이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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