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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사모CB 투자해 수십억 챙긴 증권사 직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형 증권사 직원들이 상장사 전환사채(CB)의 투자 주선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본인과 가족, 지인이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11일 금융감독원은 A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에서 투자 주선 등의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가족 등의 자금으로 투자해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IB 부서 직원이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 가치 평가나 발행사 상황 등 내부 투자 검토 심의자료와 투자자 섭외 경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또 A 증권사가 담보채권을 취득할 때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다.

앞서 올해 8~9월 금감원은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A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A 증권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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