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별 발급조건·사용한도액(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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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업체 부장·5급공무원이면 특별회원/우대회원 사용한도 월 백만원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이 9월말 현재 2천5백9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카드소유자들이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비 풍조에 휩쓸려 「쓰고 보자」는 식으로 물건을 외상구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들은 개인의 수입·직업 등을 고려해 카드종류별 발급조건을 만들어 놓고 카드발급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재산상태는 물론 사회적 「신분」까지 나타내는 것이어서 가입자들로서는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카드발급 창구에서는 「나는 왜 특별회원이 안되느냐」며 승강이를 벌이고 얼굴을 붉히는 사례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정도에 맞는 카드를 골라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신용카드의 종류별 발급조건과 카드별 월간 사용한도액 등을 알아본다.
우선 카드종류별 사용기준을 보면 일반회원의 경우 한달 50만원까지만 가능한데 비해 우대회원은 1백만원,특별회원은 3백만원까지 쓸 수 있다.
1회 사용한도는 일반 30만원,우대 50만원,특별회원 3백만원 등이다.
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일반회원은 할부구입 잔액이 1백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우대·특별회원은 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카드발급조건(국민카드의 경우)을 직업별로 보면 특별회원은 경찰이 경정이상,군인은 중령,공무원은 5급 이상이 돼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 정부투자기관은 2급,또는 부장급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은 대학의 경우 전임강사,전문대는 조교수,초·중·고교는 교감이나 만 40세 이상의 교사이어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과장급,기업체는 상장기업의 경우 부장급,일반기업은 임원급이상이어야 한다.
또 급여기준으로는 일반회원이 연간 6백만원,우대회원 1천만원,특별회원 2천5백만원 이상 등이다.
성직자는 신부·목사의 경우 우대회원으로 인정되나 승려는 승적입적후 5년이상 봉직해야 같은 카드를 발급해준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이같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카드를 남발하는 것도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원인이다.
또 직종별로 카드 발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별로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을 감안해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카드발급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드종류별 구성비율을 보면 국민카드의 경우 일반 58.5%,우대 29.1%,특별회원 11.8% 등이며 비씨카드는 일반 82.7%,우량 8.7%,골드카드 6.6% 등이다.<길진현기자>
◇신용카드 발급조건 (국민카드 예)
●일반공무원
·우대:­8(등)급
­만25세이상인 9등급
·특별:­5(등)급(군무원 4급)
­사법(입법·행정·기술·외무) 연수원생
­정무직 공무원
●경찰
·우대:­경장
­만25세이상인 순경
·특별:­경정
­만40세이상인 경감
●소방
·우대:­소방교
­만25세이상인 소방사
·특별:­소방령
­만40세이상인 소방경
●군인
·우대:­이등상사
·특별:­중령
­법무관(대위이상),군의관
●4년제 대학·대학원
·우대: ­
·특별:­전임강사
●전문대학
·우대:­전임강사
·특별:­조교수
●초·중·고교
·우대:­교사
·특별:­교감
­만40세이상인 교사
●병설 유치원
·우대:­만25세이상인 교사
­원감
·특별:­원장
●금융기관
·우대:­대리(계장)급
­만25세이상인 정규직원
·특별:일반금융기관
­과장급
­부장급(1급)이상 역임자
●의료기관
·우대:­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특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보건 소 포함)에 종사하는 자
●언론기관(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
·우대:­대리(계장)급
­만25세이상인 정규직원
·특별:­차장급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비영리기관)
·우대:­대리급(계장급)
­만25세이상인 정규직원
·특별:­부장급

<기업체>
●상장기업
·우대:­대리(계장급)
­만25세이상인 정규직원
·특별:­부장급
­대표이사 역임자
●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또는 연간매출액 30억원이상 기업
·우대:­대리급(계장급)
­만25세이상인 정규직원
·특별:­임원급

<자유업종사자>
●관세사·변리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법무사·
행정서사·공인노무사·수의사
·우대:­개업한자 또는 기관(업체) 등에 재직중인 자
·특별:­개업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최근 1년간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실적자로서 개업후
1년이상 경과하였거나 기관(업체)에 재직중인 자
­관세사·변리사·세무사·건축사 중 개업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박사
·우대:­공인회계사보
·특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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