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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1800명에 명절 선물…김충섭 김천시장 등 공무원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800명에게 명절 떡값·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김충섭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3300만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원가량 사비를 상납했다고 밝혔다.

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돼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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