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법안 회기내 처리/당정 방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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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예산안­지자제 일괄 타결/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4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민생치안관련 18개 법안 등 모두 5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도 18일까지의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평민당측과 절충을 벌이고 있는 지자제선거법과 예산안을 일괄 타결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승윤 부총리,정영의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56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이 처리키로 한 예산부수법안은 세제개편을 위한 ▲국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법 ▲교육세법 ▲방위세법 폐지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비롯,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양여금법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관리 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과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 등 21개 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13개안 등 모두 34건에 이르고 있다.
당정은 또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초까지 단행할 내각개편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생치안관련 18개 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보안사 축소개편입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에 소집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한 56개 법안 중 이밖의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민생관련 법안 ▲폭력행위처벌법 ▲민사소송인지법 ▲범죄피해자 구조법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처벌 특례법 ▲호적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가사소송법 ▲재외국민 호적정리 임시특례법(이상 법사위 소관) ▲풍속영업단속법 ▲주민등록법 ▲복표발행 등 사행위 단속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화염병사용처벌법 ▲미성년자 보호법(이상 내무위 소관) ▲음반 및 비디오법(문공위 소관)
◇경제관련법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산은출자기업체관리법 폐지법 ▲외자도입법 ▲신용카드업법 ▲신용보증기금법 ▲금융기관합병 및 권한지원법(이상 재무위) ▲도소매진흥법 ▲국제무역박람회지원법(이상 상공위)
◇교육관련법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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