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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2심 집유…유사강간 부인했지만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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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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