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31일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문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해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로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게 처리해줄 거라고 본다. 잘 도와줄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