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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만취해 국회 정문으로 돌진했다…음주운전 3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음주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왕복 10차로의 국회대로를 가로질러 국회1문과 차단기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90%로 측정됐다.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회1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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