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씨가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금(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이보다 더 많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잠적한 이씨를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