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억 준다" 마약 40㎏ 운반한 한국인…베트남서 사형 위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일당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초 한식당에서 리씨를 알게 됐다. 같은해 6월 리씨에게 '마약을 옮겨주면 마약 1㎏당 한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부씨로부터 총 39.5kg의 마약을 건네받은 뒤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겼다. 김씨는 베트남 연인에게 화강암 10개를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안이 항구에 들어서는 차량을 수색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공안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씨는 캄보디아에서 총 168㎏의 마약을 들여왔고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리씨에게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리씨 역시 본인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VN익스프레스는 김씨의 신상에 대해 "전직 한국 경찰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복역 후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 피고인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