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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에게도 마약 투약했다…20대에 징역 2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2명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22년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씨와 공범 일부는 10대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황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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