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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30대女 아동매매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서 위조 관련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등 2명도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했다.

또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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