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총 "해고근로자 신분 보장"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경총(회장 이동찬)은 5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해고효력 다툼에 있는 자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은 앞으로 노사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법해석의 다툼이 일고있는 노동조합법 3조 단서조항4호 개정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회장단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해고자의 노동쟁의 선동·개입을 조장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해고의 경우까지도 소송이 크게 증가, 노사간의 감정대립을 낳고 기업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인사권이 침해되어 기업경영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회장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법규의 미비로 이 같은 다툼이 발생한 점을 감안, 노동조합법3조 단서조항4호(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시급히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