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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관리 해줄게"…중장년층 속여 57억 빼돌린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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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오피스텔 임대계약 등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뒤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45)를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그 차액인 5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50∼70대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관리가 어려워지자 A씨에게 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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