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6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안에서 아내 B(32)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장인 C(65)씨의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4살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B씨 등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어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범행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