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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찔렀으면 죽었다…"남친 때렸지" 흉기 보복한 3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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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옛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 목 부분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옛 남자친구와 싸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중 인근 편의점에 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에게 1㎝만 더 깊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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