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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어업인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리비, 멍게 등 해산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리비, 멍게 등 해산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특히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어업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 지원 대상이나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상태"라며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데 대해 이날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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