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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사위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되어 있다. 최장 330여일이 소요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인이 이름을 올린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청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조사위원회의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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