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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이유는 "부조금 적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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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쯤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아버지(80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폭행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징역 27년도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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