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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세번째 검찰 소환…구속영장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중앙포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중앙포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세 번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2021년 11월 26일, 2022년 1월 5일 두 차례 박 전 특검을 소환했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7월 현재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4895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이를 토대로 50억 클럽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김만배·남욱·정영학씨로부터 “우리가 준비 중인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해 주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 전 특검은 청탁 받은대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의견에 따라 지분 투자는 하지 않되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의향서만 써줬다. 이 때문에 박 전 특검의 요구금액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검찰은 본다.

그 50억원 가운데 일부는 김만배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실제 지급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가량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3년여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11억원을 대여받고 전용면적 84㎡ 규모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수수하기에 앞서 2015년 4월 담보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화천대유에 입금해 사업계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이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범행의 실무자로는 양재식 전 국정농단 특검보가 지목된다. 그는 이달 12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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