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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가능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뉴시스

다음 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에서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신고할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안전신고에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건에 이른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5대 구역이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다음 달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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