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시 재택에 야근면제…'육아 지원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사진 SNS 캡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사진 SNS 캡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야근을 면제하는 ‘육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재택 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돼 경력단절 최소화뿐 아니라 육아시간의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난 3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 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