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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힘들어야 돼"…후임병에 자기 소총 메고 뛰게 한 해병대원

중앙일보

입력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후임병에게 자신의 소총을 메고 오르막길을 뛰어오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병 B씨에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20여 차례 던져 줍게 했으며, 다음날에도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자신의 소총을 포함한 병기 2정을 멘 채 오르막길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했다.

하루 뒤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또 오르막길을 뛰게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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