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올해 4월 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 4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