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를 집단폭행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5월 2일 재소자인 30대 A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이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올해 3월 경찰은 교도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교도관 1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