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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들킬까 태국인 시신 유기…檢, 돼지 농장주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경기 포천 돼지농장 뒤 야산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검찰이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심석용 기자

경기 포천 돼지농장 뒤 야산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검찰이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심석용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는 60대로, 이 돼지농장에서 10년간 일했다. 그는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져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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