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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도…계속 운행한 70대 버스기사 변명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여중생을 치고도 계속해서 운행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치인 B양은 머리 등을 다쳤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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