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오발 합의금 마련/경찰서 모금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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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 동부경찰서가 소속직원의 총기 오발사고로 숨진 방범대원 유가족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부의금」을 일괄적으로 걷고 관내 업체·유흥업소 등으로 부터 「성금」을 모금해 6천5백여만원을 거두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 동부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생한 주안1동 파출소소속 김경수순경(25)의 권총 오발사고로 부상한 방범대원 임덕순씨(37)가 지난달 31일 숨지자 경찰은 임씨 유가족과 보상금 6천만원에 합의했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이에따라 지난 5일 합의금마련 계획을 수립,주안1동 파출소장 10만원·직원 3만원을 비롯해 산하 간부·비간부 직원들에게 최고 3만원까지 배정해 일괄적으로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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