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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하겠다"…1억 뜯은 노조위원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A씨를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 일대의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해 1억1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수천만 원씩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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