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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미성년자에 노출사진 요구한 현역 군의관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의관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넘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입금해주겠다며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요구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미성년자 피해자만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 여중생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로, 강원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제작했던 성 착취 영상을 삭제하는 등 대부분 정리하고, 일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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