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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TK신공항법·광주 군공항 이전법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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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3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별법을 의결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경우,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해당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열어 기존 법안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 수정한 안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합의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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