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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관광지는 '죽치기 금지'…인생샷 건지려다 40만원 물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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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항구도시 포르토피노 전경. EPA=연합뉴스

이탈리아 항구도시 포르토피노 전경. EPA=연합뉴스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항구도시에서 '죽치기 금지' 조례를 도입했다. '인생샷'을 건지려 특정 구역에 오래 머물렀다간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현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서부의 항구도시 포르토피노의 마테오 비아카바 시장은 부활절 주일이던 지난 9일 이같은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내 중심지 2곳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관광객들은 기본적으로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조례에 따라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사진을 찍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오랜 시간 포즈를 취했다간 조례 위반으로 68∼275유로(약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구역을 단체 관광객들의 집결이나 크루즈선 승객의 대기 장소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조례는 지난 주말부터 시행 중이며 일러도 10월15일까지는 유효하다. 적용 시간은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런 조례가 도입된 것은 최근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다. 상주 인구는 369명에 불과한 매우 작은 지역이지만 지난 주말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6000~7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비아카바 시장은 "조례의 목적은 포르토피노를 '아무나 못 오는 곳'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생기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조례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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