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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땅끝까지 쫓아가 퇴출"…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국토부가 밝힌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한 건설사의 '위장' 사무실. 적발된 업체들은 사무실 기기만 있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 사진 국토부

11일 국토부가 밝힌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한 건설사의 '위장' 사무실. 적발된 업체들은 사무실 기기만 있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업체에 대해선 계약해제와 택지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현장점검을 벌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으며, 이후 지난 2월까지 2차 점검에서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위법 정황이 적발된 업체는 19곳으로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체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위법 의심 사례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 등이다.

A업체 직원들은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는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또 대표이사는 모기업 부장을 겸임했으며,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상시근무 의무 위반)했다.

B업체는 서류상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했으며, 모기업을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컴퓨터·전화기 등이 ‘오프’ 상태였으며, 직원들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했다. 청약·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도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C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으며,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 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벌떼 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101개 업체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중 81개 업체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차 수사 의뢰한 10개 업체 중 3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렸으며, 1개 업체는 검찰로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 입찰 의심 업체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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