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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강제추행…부인하던 B.A.P 출신 힘찬 "모든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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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3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힘찬이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 등 2명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자 A씨 등의 주문을 받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고, 뒤따라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힘찬 측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힘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힘찬이 연루된 또 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힘찬 측은 이날 재판 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해당 사건에 대해 병합 심의를 요청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비공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재판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힘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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