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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총 재적 299명, 총투표수 271명, 부161표, 가101표, 기권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총 재적 299명, 총투표수 271명, 부161표, 가101표, 기권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확보됐고, 여기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도 담겼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현금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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