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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들, '자발적 배상참여' 선 그었다…"1965년 해결된 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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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이 6일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자발적 배상 참여에 선을 그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은 “당사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 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간판. 연합뉴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간판. 연합뉴스

또 다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 기업으로 패소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배상하지 않을 시 대법원이 강제로 두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로 현금화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배상금 지급 방침에 일본 기업의 참여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해법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문제 언급 자체를 피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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