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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동원해 공사장 입구 막았다…檢, 노조 간부 3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공갈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면서 철수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총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간부와 함께 모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7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다른 노조원들 몰래 자기들끼리 분배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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