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 화재는 2시간 23분만인 오후 4시 12분 모두 진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 화재는 2시간 23분만인 오후 4시 12분 모두 진압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은 플라스틱류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고,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총 길이 840여m의 방음터널 가운데 600여m 구간을 태웠다.

이 불로 최초 발화 트럭을 포함한 차량 44대가 고립됐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트럭 운전자 A씨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고, 불이 난 후에는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을 사용하지 않은 채 소화기만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또 화재 인지 후에도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