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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상민 "李, 기소되면 물러나길…불체포특권도 포기해야"

중앙일보

입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위기 극복 방안으로 당 대표의 공천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박 전 장관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공천권을 내려놓는 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자 신의 한수"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의 논리가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자신을 출당·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이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해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저 공격당하거나 문자폭탄을 받는 경우가 빚어진다"며 "민주당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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