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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똑같이 1조원 해도…한국 1905억, 미국은 2500억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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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달 1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국회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산한 결과, 여전히 국내 투자여건이 경쟁국보다 1조원당 600억원 이상 불리하다. ‘미국과 동일한 25% 세액공제’라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당기투자분 전체에 대해 25%를 적용한다. 한국은 당기투자분엔 15%(대기업·중견기업)를 적용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투자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삼성전자도 결국 입장을 바꿔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투자증가분 10%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결국 15% 공제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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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인정 범주도 경쟁국인 미국·대만에 못 미친다. 미국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만은 ‘모든 기계·장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은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다.

이 추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삼성전자·SK하이닉스) 및 미국(인텔·퀄컴·마이크론) 투자 시 법인세 감면액을 추산해 비교해 봤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같은 1조원을 투자하더라도 한국기업의 감면액은 1905억원인 반면, 미국 기업의 감면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할 때 1조원당 595억원씩 세제 혜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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