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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턱스크 흡연男…"신고할까" 지적에 한 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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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내부에서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불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흡연을 하고 있었다. 손에 든 담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나.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성은 담배를 여전히 손에 든 채 “아니오”라고 답하면서 계속 흡연을 했다.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한국 맞나. 눈을 의심했다”, “저러다 불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지하철에서 흡연한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한편 지하철 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객실 내 흡연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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