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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한달간 형 집행 정지…"척추수술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1개월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연합뉴스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연합뉴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총 4차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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