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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꽁초 젖병' 문 아기 그림…여변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중앙일보

입력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담배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물리려고 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아동학대 이슈로 번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은 22일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고 모방범죄의 우려 또한 심각하다”며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탈피하고 금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4개월 주기로 바꾸게 돼 있다.

경고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이번에 다 교체됐다. 이중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로 가득찬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이에 여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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