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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측에 고발장 사본 전달...'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다시 속도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그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서훈(68·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에게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사본을 최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진은 서 전 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진은 서 전 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검찰, “강제북송 관여 실무자 조사 진행”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장 사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서 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강제북송에 관여한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같은해 10월 북한 함경북도 해상에서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북송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귀순의향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북송 과정,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북송 과정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국가정보원이 서 전 원장 등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국정원은 고발장에 “서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국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역시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해 7월 공개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해 7월 공개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검찰은 이후 지난 10월까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정부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청와대 내부회의를 통해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소강 국면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원장 측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하는 등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사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켜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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