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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나쁘다고 불합격, 유흥업소서 법카 펑펑…가톨릭대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톨릭대 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를 이유로 탈락시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아들의 서류를 직접 심사하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준 직원도 적발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성모병원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가톨릭대와 명지대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직원 채용하면서 외모 평가, ‘요정’에서 법카 결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토익 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만점)을 줬다. A씨는 또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실적을 직무 자격으로 인정해 아들에게 자격점수 0.5점을 주는 등 부당하게 가산점을 줬다. A씨는 면접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직원 채용 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이때문에 가점이 없었더라면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지원자 12명은 '외모 下'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A씨 등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대 교수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직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업소 20곳에서 법인카드로 총 71차례에 걸쳐 6151만원을 썼다. 특히 B교수는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55차례에 걸쳐 5156만원을 결제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이라고 착각하고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 영업장 중에는 이른바 요정도 있다”며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했다는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E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헬스장 회원권을 사면서 45회에 걸쳐 외과연구비(발전기금) 5581만원을 부당 집행한 일도 확인됐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가톨릭대에서는 7명이 중징계를 받고 38명이 경징계를 받게 됐다.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133명이다.

명지대 전경. 중앙포토

명지대 전경. 중앙포토

교육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명지대 직원 F씨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매대금 435억원 원 중 20억원만 납부했는데도 총 18개 필지 중 17개 필지의 소유권을 부당 이전했다. F씨는 중징계인 해임 요구를 받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명지대에서는 F씨 외에도 경징계 5명, 경고·주의 95명 등 총 10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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