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경관지역」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남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후암·한남·이태원·필동 등 주변지역 1백50만평이「남산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건축물의 높이 등에 규제를 받게된다. <그림참조>
서울시는 16일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관련, 남산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역∼충무로5가∼장충체육관∼한남동네거리∼삼각지를 잇는 주변대로안목지역(미8군 부지제외) 을 이같이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남산 제모습찾기 1백인 시민위경관 관리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대상은 공원경계에서1백m안의 모든 건축행위와 1백m구역 밖에서의 5층 이상 건축물 및 1백평 이상의 형질변경 등이다.
시는 심의결과 새 건축물에 의해 남산순환도로에서 서울의 주요원경이 가려지거나 남산주변 대로에서 남산의 모습이 가려질 경우 높이를 제한하되 남산의 조망에 영향이 없을 땐 고층건물의 신축도 선별 허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남산주변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이태원동623군인아파트부지가 대우연합주택조합에 팔려 15층 짜리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어서 남산의 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