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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북송 방지법 입법예고…통일장관이 탈북민 뜻 최종 확인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사를 확인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 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가 주무부처임에도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 주민의 자유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탈북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할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강제북송 방지법’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입법 예고 이후 40일간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국회 제출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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